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주택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배우자가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포함)이 무주택 또는 1명에 한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자만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조합사업이 성공해도 한 번이라도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을 공급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짧아도 수년, 길게는 십여 년까지도 걸린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경각심이 엷어질 수 있고, 또 당장에 있는 불편 때문에 경솔한 행위를 할 수도 있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한 곳에서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제명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었다. 오랜기간 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고, 그 억울함이 안타깝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자격상실 사유가 확인되면 달리 손을 쓸 방법이 많지 않다.
주택법령에서는 2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참작할 만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다. 세대주 자격유지와 관련해서는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세대주를 상실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개별 사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마저도 쉽게 인정받기 어렵고, 힘든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1민사부는 전입신고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일시적으로 세대주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내려진 조합의 제명 처분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상실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억울한 조합원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구제한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소송을 제기한지 2년 8개월 만에 어렵게 구제를 받은 사건이었다. 일반적인 의미를 두기에는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변호사(연수원42기)는 “실제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입법취지와 같이 투기 등 부동산 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는 극히 일부이고, 특별한 인식이 없었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에 의한 행위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입법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 자격유지를 위한 관리는 조합원들 스스로가 해야 한다면 세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격상실 사례와 관련하여 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때 며칠이라도 일시적 2주택자가 되지 않도록 매매당사자들끼리 계약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고, 합가나 분가를 하는 때에는 세대원들이 청약 당첨 등 사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전출입시에도 세대주 상실이 되지 않도록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잘 알아 두고, 담당 공무원에게 세대주 전입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752 이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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