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서 당첨조차 어려운 분양보다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분양에 비해 사업주관 업체의 전문성이나 자금력이 떨어지고, 토지사용권원 확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의 문제가 얽혀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추진위원장)과 업무집행대행사 대표가 공모하여 배임 횡령으로 사업비를 모두 탕진해 버려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5년 서울에서 진행된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운데 첫 삽을 뜬 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처음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불안한 요소들 때문에 중간에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싶은 조합원들이 생겨나지만 실제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환 대표 변호사(연수원42기)는 “ 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하여 계약 당시 명시하고 설명한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주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 이후에라도 위반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주로 추가 분담금 문제 또는 대출관련 문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사업시행 전반을 살펴 문제점을 찾는 경우(주로 자금운용 관련)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 탈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경우 계약서에 반환을 제한한 업무대행비를 포함하여 납입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하는 것으로 치밀한 준비와 명확한 주장을 하여야만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장성길 기자 adv07@gmail.com
링크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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